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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와 주 검찰총장, GM/OnStar 상대 운전자 데이터 불법 판매 소송 제기

보도일: 2026년 2월 26일|수집일: 2026년 3월 9일

요약

아이오와주 Brenna Bird 검찰총장이 GM과 OnStar를 상대로 10년간 운전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수집·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GM은 2015년부터 속도, 안전벨트, 운전 습관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험료 인상, 보장 거부 등의 피해를 입었다.

본문

아이오와주 검찰총장 Brenna Bird는 2026년 2월 26일 General Motors(GM)와 OnStar를 상대로 아이오와 소비자 부정행위 보호법(Iowa Consumer Fraud Protection Act)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GM은 2015년부터 자사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의 속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운전 습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왔다.

GM은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판매했으며, 해당 제3자는 이를 다시 보험회사에 재판매했다. Bird 검찰총장에 따르면, 이로 인해 보험회사들이 아이오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보험료 책정, 보장 거부, 보험 정책 취소"를 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명시적 동의(express consent)'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관행이 핵심 위반 사항이다.

이 소송은 FTC가 2026년 1월 14일 GM/OnStar에 대해 5년간 위치·운전 행동 데이터의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 공유를 금지하는 합의 명령을 확정한 직후에 제기되었다. 연방 수준의 FTC 제재에 이어 주 차원의 독자적 소송이 추가됨으로써, GM은 다층적 규제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GM 대변인은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전념하고 있으며, 소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FTC 연방 합의 이후 주 차원의 독자 소송이 추가되면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데이터 판매 관행에 대한 규제가 다층화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OEM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사업 모델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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