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중국 공신부, OTA 잠금충전(锁电) 4대 금지사항 발표 — 8개 신에너지차 기업 약담

보도일: 2026년 5월 8일|수집일: 2026년 5월 20일

요약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신에너지차 OTA 원격 업데이트를 통한 잠금충전(锁电) 행위를 규제하는 4대 금지사항을 발표하고, 8개 신에너지차 기업을 약담했다.

본문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2026년 3월 공동 발표한 신에너지자동차 OTA 원격 업데이트 행위 규범에 관한 통지를 근거로, 2026년 5월 8일 OTA를 통한 잠금충전(锁电) 행위에 대해 8개 신에너지차 기업을 약담했다. 4대 금지사항은 (1) 무통보 강제 업데이트(静默强制升级) 금지, (2) OTA를 통한 배터리 용량 제한/성능 저하(锁电降配) 금지, (3) OTA로 차량 결함을 은폐하여 리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 금지, (4) 모든 OTA 업데이트의 전수 등록(备案) 및 감독 수용 의무이다. 배경으로, 2026년 3월 전국 12315 플랫폼에 OTA 잠금충전 관련 불만이 1만 2천 건 이상 접수되었으며(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 3개 기업이 위반으로 입건 조사를 받고 2개 기업은 쟁점 업데이트를 철회하고 성능 복원을 약속했다.

시사점

중국의 OTA 4대 금지사항은 한국 자동차관리법의 SW 업데이트 안전관리 체계와 직접 비교되는 사안으로, UN R156(SUMS)의 OTA 관리 요건과도 연계된다. 특히 OTA를 통한 성능 변경이 소비자 고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규제 방안, OTA 업데이트 전수 등록 제도의 한국 적용 가능성 등이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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