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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ey 법률사무소, OEM 대상 커넥티드카 데이터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가이던스 발표
보도일: 2026년 4월 10일|수집일: 2026년 4월 20일
요약
Cooley 법률사무소가 OEM에게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 시 명확한 사전 고지와 동의 확보를 권고하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본문
Cooley 특별고문 Claire Gibbs가 Cybersecurity Law Report에 기고하여, FTC의 GM 제재·캘리포니아 CPPA의 Ford 과징금 등 최근 일련의 규제 집행 사례를 분석하고, OEM이 커넥티드카 데이터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제시했다. 핵심 권고사항은 수집 데이터의 범위·목적에 대한 명확하고 간결한 사전 고지, 텔레매틱스 데이터의 제3자 판매·공유에 대한 의미 있는 동의 확보, 연방·주 차원 다층적 규제 환경에 대한 통합 대응 전략 수립이다.
시사점
FTC GM 제재, CalPrivacy Ford 과징금에 이어 법률업계에서 커넥티드카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가 주요 실무 주제로 자리잡았다. 한국 OEM도 북미 시장에서 텔레매틱스 데이터 수집·판매 관행을 검토하고, 옵트아웃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