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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AB1833, 소비자 운전 데이터 보호법 발의 — 텔레매틱스 데이터 목적 외 사용 금지
보도일: 2026년 4월 13일|수집일: 2026년 4월 19일
요약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Consumer Driving Data Protection Act of 2026'(AB1833)이 발의되어 텔레매틱스 데이터의 보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2028년 이후 생산 차량에 대한 커넥티드 차량 위치 접근 제한을 규정한다.
본문
AB1833은 Proposition 103을 개정하여 소비자가 텔레매틱스를 통해 운전 기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보험 등급 산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보험사가 텔레매틱스 프로그램 참여를 보험 할인의 조건으로 삼는 행위도 차단한다. 또한 2028년 1월 1일 이후 제조 차량에 대해 커넥티드 차량 위치 접근에 관한 기술적 정의를 수정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현재 위원회 심의 단계로, 저자 요청에 의해 청문회가 취소된 상태이다. 이 법안은 Montana 검찰의 Ford·Stellantis 데이터 판매 조사(4/14), 버지니아 SB 338 서명(4/13)과 함께 미국 주(州) 차원의 자동차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흐름의 일부이다.
시사점
캘리포니아의 텔레매틱스 데이터 보호법은 비록 보험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커넥티드 차량 데이터의 수집·활용에 대한 주(州) 차원 규제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 OEM의 북미 수출 차량에도 텔레매틱스 데이터 수집·제공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