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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 초당적 발의 — 중국산 차량·부품·소프트웨어 미국 시장 전면 금지 추진

보도일: 2026년 4월 29일|수집일: 2026년 4월 30일

요약

미국 상원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부품, 소프트웨어의 미국 시장 수입·판매·재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이 초당적으로 발의되었다.

본문

Bernie Moreno(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과 Elissa Slotkin(민주-미시간) 상원의원이 2026년 4월 29일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of 2026)'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등 적대국과 연계된 커넥티드 차량,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제조·판매·재판매를 금지하며, 러시아 및 합작법인(JV) 산하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2025년 1월 확정한 커넥티드 차량 규칙을 법률로 격상(codify)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차량 및 소프트웨어 제한은 2027년, 하드웨어 제한은 2030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상무부에 고위험 차량 기술을 식별·차단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부여하고 집행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을 약 2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정치적 시그널로도 주목받고 있다. GM, UAW(전미자동차노동조합) 숀 페인 위원장, CAR Coalition 등 업계와 노동계가 지지를 표명했다. Moreno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차량이 미국 도로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Slotkin 의원은 "행정명령이 아닌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점

이 법안은 기존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이 행정명령 수준에 머물러 정권 교체 시 폐지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입법으로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에도 두 가지 함의가 있다. 첫째, 한국 OEM의 대미 수출 차량에 중국산 커넥티드 부품·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하다. 둘째, 한국도 자동차관리법상 사이버보안 인증 체계에서 외국산 커넥티드 부품의 국가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UN R155 CSMS 인증은 사이버보안 기술적 요건에 집중하고 있어, 공급망 국적 리스크까지 포괄하는 별도의 정책 프레임워크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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