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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OTA 관리 규정 시행 (2025.3.1)

보도일: 2025년 3월 1일|수집일: 2026년 3월 9일

요약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공동으로 자동차 OTA(Over-The-Air) 업데이트 관리 규정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본문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5년 2월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제품 준입·리콜 및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OTA 업그레이드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주요 기술 파라미터 변경이 없는 업그레이드(사후 신고), ②기술 파라미터 변경이 수반되는 업그레이드(사전 승인+신고), ③자율주행 기능 관련 업그레이드(사전 승인 필수), ④결함 리콜 관련 업그레이드(리콜 관리 절차 적용).

기존 승인된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제품은 2025년 6월 1일까지 보충 기술 파라미터와 검증 자료를 MIIT와 SAMR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CDAS, Combin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경우, 활성화·실행·종료 정책의 명확한 문서화와 함께 모든 OTA 업그레이드 기록 및 사용자 사전 통지가 필수 요구사항이다. SAMR은 신고 평가와 감독을 통해 기업이 OTA를 통해 결함을 은폐하거나 리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한다.

MIIT와 SAMR은 차량 OTA 업그레이드 신고에 대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 신고·감독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 패치는 제품 결함 해소로 분류되어 리콜 관리 절차가 적용되며, 제조업체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특히 차량 안전성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데이트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시사점

중국의 OTA 규정 시행은 글로벌 OEM에게 중국 시장 진출 시 추가적인 규제 준수 부담을 발생시키며, UN R156과의 정합성 이슈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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