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GM 운전 데이터 무단 판매 소송 및 자동차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요약
본문
토요타와 GM의 운전 데이터 무단 판매 관행이 북미에서 광범위하게 적발되었다. 토요타는 2018년식 이후 차량에서 위치, 속도, 방향, 제동, 급회전 등의 운전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브로커와 보험사에 무단 판매한 혐의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Texas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토요타의 강제 중재 신청을 인용하여 소송이 현재 보류된 상태이다.
GM의 경우 더욱 광범위한 피해가 문서화되었다. 아이오와 주 검찰총장 Brenna Bird는 2026년 2월 26일 GM과 텔레매틱스 서비스 OnStar를 상대로 소비자 부정행위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GM은 2015년부터 자사 차량에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명의 아이오와 주민의 속도, 위치, 안전벨트 착용 여부, 운전 습관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비밀리에 수집했다. GM은 이 데이터를 제3자 데이터 브로커에 판매했으며, 이들은 다시 보험회사(LexisNexis, Verisk Analytics 등)에 재판매했다. 결과적으로 보험회사들이 아이오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높은 보험료 책정, 보장 거부, 보험 정책 취소'를 실시할 수 있었고, 이는 핵심적인 부정행위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규제가 강화되었다. FTC는 2026년 1월 14일 GM/OnStar에 대해 5년간 위치·운전 행동 데이터의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 공유를 금지하는 합의 명령을 확정했다. 아이오와 주의 독자적 소송은 이러한 연방 제재에 이어 주(州) 차원의 추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에는 오리건 주의 보편적 옵트아웃 요청 준수 의무가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실도 커넥티드카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수십 건의 위반 통지와 경고서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