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2026-03-24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 정보보호 수준 평가제 2027년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ICT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커넥티드카 텔레매틱스 서비스 제공업체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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