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사건

국토교통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경찰 수사 의뢰 — 자동차관리법 기반 소프트웨어 변경 최초 단속 사례

보도일: 2026년 5월 4일|수집일: 2026년 4월 27일

요약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18만여 대 중 FSD 합법 사용 차량은 2.4%(4,292대)에 불과한 가운데, 중국산 모델3·Y에서 외부 장치를 이용한 FSD 무단 활성화 85건이 적발되었다. 테슬라코리아가 3월 31일 사이버보안 위협상황을 정부에 신고했으며, 차량 CAN 버스 접속을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 방식이 확인되었다.

본문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23일, 일부 테슬라 차량에서 감독형 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등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 변경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3월 말 테슬라코리아가 관련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정부에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5월 4일 추가 보도에 따르면,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18만여 대 중 FSD 합법 사용 차량은 2.4%(4,292대)에 불과한 가운데, 중국산 모델3·Y에서 외부 장치를 이용한 FSD 무단 활성화 85건이 적발되었다. 해킹 방식은 차량 OBD-II 포트를 통해 CAN 버스에 접속하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국산 해킹 장치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는 차량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동차관리법의 소프트웨어 변경 규제 범위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차량 소유자의 자발적 소프트웨어 변경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해외에서 유통되는 해킹 장치의 차단 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쟁점이다. 테슬라의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는 자동차관리법 기반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체계가 실제 작동한 첫 사례로, OEM의 사후 모니터링 의무(UN R155 CSMS 요건)와도 직결된다.

시사점

이번 사례는 자동차관리법 기반 소프트웨어 변경 규제가 실제 법 집행으로 이어진 최초의 사례로, 한국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체계가 단순 인증을 넘어 사후 관리·단속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OEM은 차량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을 탐지하고 신고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UN R155의 CSMS 운영 요건 중 '생산 후 모니터링'과도 직결된다. 해외 FSD 해킹 장치 유통 차단을 위한 글로벌 OEM-정부 간 공조 체계 구축도 과제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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