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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27년 신차 연방 감시 기술 의무화 논란 — 생체인증 데이터 프라이버시 공백

보도일: 2026년 4월 14일|수집일: 2026년 4월 18일

요약

미국 인프라법에 따라 2027년 9월까지 모든 신차에 음주운전 방지 생체인증 기술이 의무화되나,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장치가 부재하여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본문

미국 인프라투자·일자리법(2021) 제24220조에 따라 NHTSA는 2027년 9월까지 모든 신차에 음주·약물 영향 운전 방지 기술을 의무 탑재하는 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DADSS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 이 기술은 적외선 카메라 기반 눈 추적, 스티어링 행동 분석, 호흡 센서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연방법에 옵트아웃 조항이 없고, 생체인증 데이터의 저장·공유·삭제에 대한 규정도 부재하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들은 이 데이터가 보험사, 법집행기관, 데이터 브로커에 공유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차량당 100~500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차량 내 생체인증 데이터의 수집이 의무화되면, 이 데이터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관리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한다. 한국 OEM의 북미 수출 차량에도 해당 기술 탑재가 요구될 수 있으며, 데이터 처리 방침의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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