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SELF DRIVE Act 2026 (H.R. 7390) 미국 하원 발의 —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사이버보안 요건 포함

보도일: 2026년 2월 5일|수집일: 2026년 5월 21일

요약

미국 하원에서 SELF DRIVE Act 2026(H.R. 7390)이 발의되었다. 자율주행 시스템(ADS) 차량의 연방 안전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며, 사이버보안 보호 요건(Section 6)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한다.

본문

2026년 2월 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SELF DRIVE Act 2026(H.R. 7390)은 자율주행 시스템(ADS) 장착 차량의 상업적 배치를 위한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NHTSA의 ADS 안전 규제 권한 확대, 국가 자율주행 안전 데이터 저장소 설립, 사이버보안 보호 조항(Section 6)이 포함되어 있다. Section 6은 ADS 차량에 대해 사이버보안 계획 수립, 위협 평가, 침입 탐지 및 대응 역량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법안은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 등 수동 제어 장치의 제거를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완전 자율주행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다. 별도로 상원에서도 커넥티드 차량 보안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된 바 있어,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 사이버보안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시사점

미국이 자율주행차 연방 규제에 사이버보안을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킨 것은 UNECE R155 외에 별도의 미국식 자동차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가 구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 시장에 자율주행 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존 R155/CSMS 인증과 더불어 미국 연방 사이버보안 요건에도 대응해야 할 수 있다. 법안의 상세 요건이 ISO/SAE 21434와 어느 정도 정합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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