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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 재발의 — 커넥티드카 데이터 수집·판매 포괄 규제 추진

보도일: 2026년 2월 26일|수집일: 2026년 3월 16일

요약

미국 하원 Eric Burlison 의원(R-MO)과 상원 Mike Lee 의원(R-UT)이 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를 119대 의회에 초당파적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자동차 제조사의 운전자 데이터 무단 수집·판매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본문

미국 하원 Eric Burlison 의원(공화당, 미주리)과 상원 Mike Lee 의원(공화당, 유타)이 Auto Data Privacy and Autonomy Act(자동차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자율법)를 119대 의회에 초당파적으로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커넥티드카 시대에 자동차 제조사(OEM)가 운전자의 위치정보, 운전 습관, 생체인식 데이터 등을 무단으로 수집·판매·상업화하는 관행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질라재단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 브랜드의 92%가 운전자에게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가 민감 정보를 광고주 및 제3자에게 공유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OEM에 데이터 수집 시 사전동의(opt-in)를 의무화하고, 명시적 동의 없는 고객 데이터의 공유·판매·임대를 금지하며, 적대국으로의 데이터 공유를 차단하고, FTC에 데이터 수집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데이터 접근권과 삭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 118대 의회에서도 동일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이번에 초당파적 지지를 기반으로 재발의되었다.

시사점

REPAIR Act, 오레곤 옵트아웃법, 버지니아 SB 338 등과 함께 미국의 커넥티드카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가 연방·주 차원에서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OEM의 미국 시장 수출 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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