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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트럭 운송 보안 및 CCP 공개법 발의 — 중국 연계 업체의 국방부 화물 수송 차단

보도일: 2026년 3월 12일|수집일: 2026년 3월 18일

요약

미국 톰 코튼 상원의원과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이 중국공산당(CCP) 연계 트럭 운송업체의 미 국방부(DoD) 화물 수송 계약을 금지하는 초당파 법안을 발의했다.

본문

2026년 3월 12일 발의된 Trucking Security and CCP Disclosure Act of 2026(HR 7924)는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국방부와 협력하여 안보 국방 화물 운송업체 등록부(Secure Defense Freight Carrier Registry)를 창설하도록 요구한다. 법안 시행 1년 이내에 모든 트럭 운송업체는 이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국방부 수송 계약 입찰이나 이행이 금지된다. 등록을 위해 운송업체는 1260H 목록(미국 내 활동하는 중국 군사기업 연방 기록)에 등재된 기업과의 연계가 없음을 선서해야 하며, 허위 인증 시 민사 처벌과 향후 정부 계약 배제(debarment) 처분을 받게 된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미국의 군사 물류 네트워크를 침투하여 보급선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을 법안 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하원 군사위원회 및 교통인프라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시사점

이 법안은 기존의 BIS 커넥티드 차량 규칙(차량 SW/HW의 중국·러시아산 금지), 폴란드·이스라엘 군사시설 중국차 출입 금지 등과 동일한 맥락에서, 중국 연계 리스크 관리 범위가 차량 자체를 넘어 군사 물류 운송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모빌리티 산업에서 공급망 국적 리스크(supply chain nationality risk) 검증이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이며, 한국 OEM 및 부품사도 글로벌 공급망 내 중국 연계 서브컨트랙터 리스크를 사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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