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넥티드카 데이터 브로커 생태계 규제 강화 움직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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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과 OnStar를 상대로 한 지위 추정 위반 소송을 최종 합의하였다. FTC는 GM이 OnStar 커넥티드 차량 서비스와 OnStar Smart Driver 기능을 통해 소비자의 정확한 위치 데이터와 운전 행동 데이터를 수집, 활용, 판매하면서 소비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했다고 적발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GM은 향후 5년간 소비자 보고 기관에 위치 정보 및 운전 행동 데이터를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한 20년간 커넥티드 차량 데이터의 수집, 활용, 공개에 관해 명확한 고객 동의(affirmative customer consent)를 획득해야 한다. GM은 모든 미국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 사본 요청, 삭제 요청, 그리고 차량에서 정확한 위치 정보 수집 비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FTC 합의와 동시에 진행 중인 Toyota 집단소송은 더욱 광범위한 데이터 브로커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냈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Toyota는 위치, 속도, 급제동 데이터를 Progressive 보험사와 Connected Analytic Services(CAS)라는 데이터 중개업체에 공유했으며,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이러한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줄 모르고 있었다. 현재 법원이 Toyota의 중재 요구를 인용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나, 이미 소비자 데이터 공유 관행의 불투명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조사 보도를 통해 기아, 미쓰비시, 스바루가 LexisNexis에, 포드, 혼다, 현대가 Verisk에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판매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판매되는 데이터는 주행 속도, 급제동·급가속, 야간 주행 빈도, 경유 경로, 운전 시간대 등 운전자의 습관과 이동 패턴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면서 보험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를 경험하고 있다.
2026년 오리건 주의 데이터 동의 철회 의무 규정이 발효되었고, 코네티컷 주 법무장관은 커넥티드 차량 관련 수십 건의 위반 통지와 경고 서신을 발송했다. 미국 연방 차원에서도 자동차 데이터 소유권 보호를 위한 DRIVER Act가 추진 중이다. 이러한 규제 동향은 FTC의 강경한 대응과 집단소송의 증가가 커넥티드카 데이터 브로커 생태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