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EU 집행위원회, 차량 OBD 데이터 접근·사이버보안 조화 위임규정 공개

보도일: 2026년 4월 1일|수집일: 2026년 4월 6일

요약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3월 23일 채택, 4월 1일 EU 이사회에 전달한 위임규정으로, 차량 OBD 정보 접근 요건과 UN R155 사이버보안 요건 간의 충돌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문

이 위임규정(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2018/858)은 차량 탑재 진단(OBD) 정보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과 수리·유지보수 정보 요건을 개정한다. 핵심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확인한 원칙 — 차량 제조사는 EU 2018/858에 규정된 조건 외에 OBD 정보 접근에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 을 반영하면서, UN R155 기반 사이버보안 기술 요건이 형식승인상 데이터 접근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또한 부속서 X를 개정하여 배터리 수리·유지보수 정보 요건과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관련 정보 요건을 명확화하고, OBD 포트 이외의 수단으로도 제어장치 리프로그래밍과 OBD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사점

이 규정은 OEM의 사이버보안 이유의 과도한 데이터 접근 제한 관행을 견제하면서, 독립 정비업체와 애프터마켓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시한다. 한국 OEM은 차량 진단 데이터 공개 범위와 보안 관리 수준의 균형을 자체 기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보증 서비스 데이터와 보안 관련 데이터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독립 정비사에 대한 공정한 접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 이해관계자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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