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RA vs UNECE R155/R156 — 자동차 공급사, 이중 사이버보안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요약
본문
Xeeniq Intelligence의 분석에 따르면, EU CRA와 UNECE R155/R156은 모두 '사이버 규제'로 분류되지만, 공급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규제 운영 체계를 요구한다. R155/R156은 형식승인 생태계에서 OEM 대상 보안 거버넌스를 증명하는 것이고, CRA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EU 시장 출시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이버보안 속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프레임워크의 차이점은 소유권(ownership), 증거(evidence), 보고(reporting), 제품 범위(scope)에서 나타난다. R155에서는 OEM이 CSMS 인증을 보유하고 공급사에 하향 요구하는 구조이나, CRA에서는 제품 제조사가 직접 적합성 선언의 주체가 된다. 또한 CRA의 취약점 보고 의무(24시간 내 ENISA 보고)는 R155에 없는 추가 요건이다. 형식승인 차량에 탑재되는 부품은 CRA 적용 제외이나, 애프터마켓 부품·충전 장비·진단 도구 등은 CRA 범위에 해당하여 공급사의 이중 대응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