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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Allstate/Arity 운전자 휴대폰 추적 집단소송 진행 허용 — 20개 주 법률 적용

보도일: 2026년 3월 4일|수집일: 2026년 4월 6일

요약

시카고 연방법원이 Allstate와 자회사 Arity의 운전자 휴대폰 추적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고 20개 주 법률에 따른 소송 진행을 허용. 4,500만 명의 운전자 데이터가 Life360 등 서드파티 앱에 삽입된 추적 소프트웨어로 비밀 수집된 사안.

본문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 Jeremy Daniel 판사는 3월 3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Allstate 자동차 보험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원고 측은 Allstate가 자회사 Arity를 통해 Life360, GasBuddy, Routely, Fuel Rewards, SiriusXM 등 서드파티 모바일 앱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4,500만 명 이상 미국인의 이동 경로, 주행 거리, 속도, 가속·제동, 휴대폰 사용 패턴 등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Daniel 판사는 운전자들이 Allstate의 연방 도청법(Federal Wiretap Act) 위반과 Arity의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법원은 38개 청구 중 35개를 인정하고 3개를 기각했으며, 20개 주 법률에 따른 청구를 허용했다. Arity가 수집한 데이터는 세계 최대 운전 행동 데이터베이스로 불리며, 이 데이터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거부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핵심 주장이다. 피고 측은 4월 1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총장 Ken Paxton은 별도로 텍사스 데이터프라이버시보안법과 데이터 브로커법 위반 혐의로 Allstate와 Arity를 제소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주(州) 포괄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최초의 검찰총장 소송으로 기록되었다.

시사점

커넥티드카·모바일 앱을 통한 운전자 데이터 수집 및 보험 산업 활용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놓이고 있다. 이 판결은 자동차 OEM과 텔레매틱스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차량에서 수집되는 운전 행동 데이터의 제3자 공유·판매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와 투명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데이터 브로커를 통한 간접적 데이터 유통 경로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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