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Allstate/Arity 운전자 휴대폰 추적 집단소송 진행 허용 — 20개 주 법률 적용
요약
본문
미국 시카고 연방지방법원 Jeremy Daniel 판사는 3월 3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Allstate 자동차 보험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허용했다. 원고 측은 Allstate가 자회사 Arity를 통해 Life360, GasBuddy, Routely, Fuel Rewards, SiriusXM 등 서드파티 모바일 앱에 추적 소프트웨어를 비밀리에 삽입하고, 이를 통해 4,500만 명 이상 미국인의 이동 경로, 주행 거리, 속도, 가속·제동, 휴대폰 사용 패턴 등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Daniel 판사는 운전자들이 Allstate의 연방 도청법(Federal Wiretap Act) 위반과 Arity의 공정신용보고법(FCRA)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법원은 38개 청구 중 35개를 인정하고 3개를 기각했으며, 20개 주 법률에 따른 청구를 허용했다. Arity가 수집한 데이터는 세계 최대 운전 행동 데이터베이스로 불리며, 이 데이터가 보험료 인상이나 보험 거부의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원고 측 핵심 주장이다. 피고 측은 4월 1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텍사스 주 검찰총장 Ken Paxton은 별도로 텍사스 데이터프라이버시보안법과 데이터 브로커법 위반 혐의로 Allstate와 Arity를 제소한 바 있으며, 이는 미국 주(州) 포괄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최초의 검찰총장 소송으로 기록되었다.